"28일까지 주총 끝내야" 일부사 일정변경 혼선‥잘못된 가이드라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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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총 일정에 대해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제시,기업들이 뒤늦게 주총 일정을 변경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반드시 오는 28일 이전 정기주총을 마쳐야 한다.
예년에는 상법상 31일까지 정기주총을 하면 됐지만 올해는 냉각기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증권거래법이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최대주주 등이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지 않으려면 주총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 증권거래법상 '지배권 관련' 목적으로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는 4월2일까지 지분보유 내역을 금감원에 다시 공시해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5일간 지분 추가취득과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기존 최대주주도 지분 재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29?31일 중 정기주총을 열 경우 '지배권 관련'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는 당연히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분재보고 시한이 4월2일이므로 3월29~31일 사이에 정기주총을 열더라도 최대주주 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금감원이 법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며 "상장사협의회 등을 통해 3월28일 이전 주총을 열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기업인 큐엔텍코리아 웅진코웨이 신동방CP 등이 당초 3월29∼31일 중으로 예고했던 정기주총 일정을 3월28일 이전으로 앞당겼고 3월30일 주총을 열기로 한 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