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외국자본 규제 강화 .. '적격성' 엄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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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외국 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증권회사의 구주(舊株)를 사들여 인수할 때도 대주주 자격을 심사한다.
아울러 유가증권 평가이익과 같은 미실현 이익을 배당 가능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은 최근 이 같은 대응책이 포함된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마련,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서는 투기성 외국 자본이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해치며 △금융회사의 공공성 및 산업자본 공급 기능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하고,사모 투자펀드 활성화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 국내 자본의 기업 인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국 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현재의 개방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계 투자회사 본점에 대한 직접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허원순·박준동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