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수주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30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는 수주액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했다. 30억원 미만 공사는 전체 건설공사의 33%(30조7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