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보낸 문자메시지(SMS)를 상대방이 제대로 받았는지,받은 메시지를 읽었는지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KTF는 2일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를 알려주는 '등기문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수신확인'과 '읽음확인' 두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메시지 전달 상태를 자동으로 발신자 휴대폰에 SMS로 통보해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번호를 누른 다음 '#'기호를 덧붙여 전송하면 된다. 요금은 건당 20원이다. 수신자가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을 사용하는 KTF 고객인 경우 수신확인 읽음확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MMS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KTF 고객이나 타사 고객인 경우엔 수신확인 서비스만 가능하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