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심부름센터가 사생활 침해,협박,추가비용요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경찰 단속 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최근 심부름센터에 의한 영아납치,청부살인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2주 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백2건에 5백11명을 검거,이 중 5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채권추심이 9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유출(84건),사생활 침해(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이모씨(38)는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2백20여만원을 받고 불륜현장과 사생활 등을 조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에서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동거남이 7천만원을 갖고 도망쳤으니 잡아달라"는 의뢰와 함께 4백30만원을 받았으나 잠복비용 등으로 2백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챙긴 심부름업자가 구속됐다. 또 러브호텔에서 불륜이 의심가는 사람들의 차량 사진을 촬영한 후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차량등록원부를 구해줄 것을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차량등록업체 직원 전모씨(44)도 구속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