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발전지구' 도입…수도권 개발규제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정중심도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가 내년 6월께부터 도입된다.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연기·공주지구) 건설에 따른 수도권 단기 발전방안의 하나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 하반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비발전지구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별·사업별로 특정 지역이 지정되면 첨단 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입지 규제가 줄어 공장 설립이 쉬워지고 법인세 지방세 과밀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첨단산업·연구·IT(정보기술)·미디어·금융·업무·유통·문화·체육시설 등을 유치해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수도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유력한 곳은 디지털미디어센터(DMC)가 들어설 서울 상암지구나 정부 부처가 행정중심도시로 대거 이전하는 경기도 과천 등이다.
또 지난해 발표된 '신수도권 발전 방안' 초안에서 제시된 홍릉 벤처밸리,불광동 환경연구밸리,여의도 동북아금융허브,파주 출판문화단지 등도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