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30층이상 재건축 쉬워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한강변에서 30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의 단지내 경관개선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층고제한에 따르는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변에서 재건축되는 단지의 경관과 조망권 개선을 위해 해당 단지의 개별 상황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입면적'과 '입면차폐도' 등 건축심의 규칙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로써 그동안 입면적과 입면차폐도 한도에 따른 설계 제한을 받아왔던 반포지구나 압구정지구 등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30층 이상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입면적과 입면차폐도 기준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것은 곧 층수가 올라가는 것을 허용해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완화 기준이 처음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25일 건축심의를 통과한 한신 신반포5차로 28∼35층까지 최종 허가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에 '옹벽'같은 아파트를 여러 동 세우면 배후 단지들은 한강을 조망할 수 없고 한강에서 바라보는 경관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시각통로 확보를 전제로 기준을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강변 개별 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해 건마다 기준 완화가 검토될 것이며,최고 35층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40층 이상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나 해당 구청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이 기준 때문에 건물 동수를 줄이고 녹지를 확대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30층 이상 초고층 건축이 허용되면 성냥갑 모양(판상형)을 벗어나 타워형 설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G건설 설계팀 여승환 과장은 "한강변 입면적 기준이 완화되면 30층 이상의 고층 타워형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며 "조망권과 녹지 확보는 물론 다양한 건축 설계로 한강변 경관이 훨씬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 용어풀이 ]
입면적
아파트 입면적은 동의 높이에 벽면의 직선거리를 곱한 값으로 건축물이 주위에 위압감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한개 동의 입면적이 3천㎡를 넘으면 안된다.
입면차폐도
입면차폐도는 단지의 개방감과 시각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각 동의 입면적 합계를 단지 최장길이로 나눈 것이다.
5개동으로 구성된 한강변 아파트단지를 예로 들면 한강을 바라보는 5개동의 입면적을 모두 합한 뒤 이를 한강방향을 기준으로 단지의 가장 긴 거리로 나눈 값이다.
한강변은 현재 30m 이하로 제한돼있다.
두 기준 모두 지난 99년 제정된 '서울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에 명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