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5월 시행‥국회 본회의 통과, 집단소송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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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정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축을 의무화,재건축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확정짓는 등 주요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정비법은 확정 2개월 뒤인 오는 5월부터 시행돼 올 상반기 분양을 앞둔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가격 하락 등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법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했다.
대신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거분식 행위를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 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 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로 명확히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통합도산법)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한국투자공사법
정부보유 외환의 투자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가 자본금(1조원) 전액을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토록 했다.
KIC는 설립 초기엔 한국은행으로부터 2백억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게 된다.
홍영식.차병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