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서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 L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나요?" "이번에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상법상 과태료를 받을 만한 사항은 없나요?" 법무부는 어떤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법령사전상담제도'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령은 출입국관리법이나 상법,부동산실명법 등 법무부장관이 인허가권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16개 법률 74개 조항으로 한정된다. 법무부는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20일 안에 질문자에게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답변을 해주고 회답내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지만 상담인이 요청하는 비밀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법규가 많아 예기치 못하게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일을 없애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여러 여건상 법률가의 자문을 받기 어려운 중소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