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기업도 기술력과 성장성만 인정받으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해진다. 반면 부실 또는 불공정 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퇴출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사업 전망이 밝은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에 필요한 실적 및 재무 요건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을 신설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경상이익을 내야 하고,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ROE) 5% 이상,일반기업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진입 대상 조항에서 '중견기업 특혜요건'을 폐지해 코스닥을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차별화시키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은 그동안 대형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기자본 1백억원 이상,자산총계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이 상장을 신청하면 ROE 요건을 면제해주는 등 특혜를 부여해왔다. 따라서 새 규정이 적용되면 자본금 50억원 미만 기업은 코스닥시장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한 증권범죄를 저질러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규정 개정작업을 마치고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현재까지 '경상손실 및 시총 50억원 미만''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업체가 60개사며,불성실공시나 재무제표 미승인 등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업체도 6개사라며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이중 작년에 경상적자를 내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된 기업은 제일엔테크무한투자,서울일렉트론,소프트랜드,비이티,성진네텍,보진재 등 1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코웰시스넷,성진산업,클레어링크 등은 자본잠식으로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처해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됐다. 이건호·고경봉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