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들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도권 200여개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 임대주택의무건설 조항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련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사유재산 침해와 평등권 침해, 소급입법 등 3부분에서 위헌소지 있다며, 관련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강금화기자 kkh572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