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1가구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형평 차원에서 양도세뿐 아니라 세금우대저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 비과세 감면제도와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침이다. 다만 성급하게 폐지할 경우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74년 양도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비과세조항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양도차익이 많은 1주택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대신 소형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은 항상 세금을 내야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형평성 시비가 적지않았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학계에선 비과세 폐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예외없는 양도세 부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또한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도차익이 일정액 미만인 실수요자들에 대해 보유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납부한 세금을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주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실제 세부담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관행처럼 되어버린 세제를 갑자기 바꿔 혼란을 주거나 세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지금처럼 보유세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양도세까지 늘어날 경우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세제라도 납세자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기존의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와 잘 연계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 제도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시행 시기와 방법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