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일 국방차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반인권적 진압행위를 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4일 지난 1980년 당시 20사단의 충정작전상보,전투상보 등을 조사한 결과,유 차관이 대대장을 맡았던 62연대 3대대가 광주시민에 대해 반인권적인 진압행위를 했다는 진술,증거,기록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3대대는 5월21일 광주 송정리 지역 시위현장에 처음 투입돼 시위대와 대치했으나 교전은 없었다는 사실이 관련 기록과 작전 참가자 증언에 의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 구금자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교도관 서모씨 등 은 군 병력이 교도소 외곽 경계임무만 맡았기 때문에 가혹행위 여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96년 서울중앙지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고소사건에서 유 차관의 혐의에 대해 '증거없음' 등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는 기록도 이번에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이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못믿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방부는 물론 당사자인 유 차관은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미래전략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협력적 자주국방을 확립하는데 적임자"라는 당시 청와대의 발탁배경 설명처럼,유 차관은 지난 6개월간 윤광웅 국방장관을 보좌하며 국방개혁을 무리없이 추진해왔다는 군 안팎의 평가를 받아온 터여서 더욱 당혹해하는 것 같다. 특히 임명 당시 유 차관의 이력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됐는데도 새삼 뒤늦게 문제삼는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일부에선 '정치적 음모론'까지 들고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번 국방부 조사를 통해 유 차관의 무혐의가 입증된 만큼 더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수찬 사회부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