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상길 부장)는 4일 경기도 광주의 한 건설업체가 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6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옴에 따라 진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건설업자 권모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규 광주시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비자금 60억여원을 조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이 맞느냐"는 김 시장측 변호인 신문에 "그렇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특히 "검찰 공소사실 대로라면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과 김 시장에게 준 돈을 합쳐야 13억원에 불과한 데 나머지는 어디에 썼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밝힐 수 없다"고 버티다가 변호인이 "김 시장 외에 다른 정·관계 인사에게 건넨 게 아니냐"고 추궁하자 "대부분 대관(관청상대)업무에 썼고 일부는 기타 비용에 사용했다. 솔직히 60억원도 모자랐다"고 진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