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에 임대주택 우선공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추가한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아파트의 동일순위 내 우선분양 대상자에 3백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면적 15평(50㎡) 미만에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전용 15∼18평형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