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직불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활용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액 현금결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작년에 비해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까지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를 공제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예컨대 A씨의 작년 연봉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썼다면 작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급여액의 10%(4백만원)를 넘는 6백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백20만원이었다. A씨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을 17%로 계산할 경우 소득세 20만4천원(1백20만원×0.17)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6백만원)를 초과한 4백만원에 대해서만 20%(8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소득세 절세 효과는 13만6천원(80만원×0.17)에 불과해 작년보다 6만8천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A씨가 작년 수준의 소득공제(1백20만원)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를 더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겨서 총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2백만원 늘려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2백만원어치를 모아야만 작년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