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토지투기지역도 주택투기지역과 마찬가지로 매달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땅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투기지역 지정·심의를 3개월 단위에서 1개월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분기별로 집계하던 땅값 동향 조사를 올해부터 매월 집계해 발표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 토지투기지역의 월 단위 지정을 위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재경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월간 땅값 변동률이 전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땅값 상승률이 3년간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면 일단 투기지역 지정후보에 오르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