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대기업 출자규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정책과 관련된 것인가 (가)경쟁촉진 (나)소비자 주권 확립 (다)중소기업 경쟁기반 보호 (라)경제력 집중억제 [2]유효경쟁,잠재경쟁 등의 개념과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독과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경제학자는? (가)스티글러 (나)마르크스 (다)케인스 (라)새뮤얼슨 [3]정부의 경쟁정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인가 (가)사회적 후생 (나)대기업 규제 (다)중소기업 보호 (라)기업 경쟁력 -------------------------------------------------------------- "현실의 모든 시장은 이상적 시장조건에 못 미친다. 그런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흔히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부른다. 그러나 시장실패의 정도는 불완전한 현실 정치구조가 만들어 내는 불완전한 경제정책의 결과인 정치실패(political failure)보다는 작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스티글러(G.Stigler)는 'Fortune Encyclopedia of Economics'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독점금지법,각종 정부규제,국유화 등이지만 그 각각이 단점도 있어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예 시장에 맡겨두는 게 더 우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티글러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적절한 경제적 역할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시장기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기능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재계와 공정위간 논쟁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공정위 기능 개편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더 이상 경제력 집중 억제에 집착할 게 아니라 경쟁촉진이라는 본래 기능에 충실하라고 한쪽에선 주문하고 있는 반면,반박하는 쪽에선 경제력 집중 억제도 경쟁촉진 정책이라고 맞선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곧 경쟁촉진 정책일까. 공정위는 대기업 규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경제력 집중이 지나치면 결국 시장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대기업 규제정책은 곧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그게 맞다면 시장경쟁을 보장할 방안은 아주 손쉬운 것이 된다. 대기업을 아예 탄생하지 못하게 하거나 대기업만 무조건 규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할까.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독점금지,일반 불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會)의 경우 경쟁촉진,소비자 보호 및 중소기업 보호 등을 그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공정위의 기능은 경쟁촉진,소비자주권 확립,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그리고 경제력 집중 억제 등 크게 네가지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한국의 공정위는 미국이나 일본에 없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여러 대기업 규제조치들이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는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건 한국 공정위는 경쟁 촉진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기보다는 대기업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규제 편의주의적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경쟁상 문제가 있다면 그 자체로 판단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예단(豫斷)을 갖고 그와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다고 할 대기업의 지배구조,출자 및 투자행위,업종 선택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가 손쉽게 해결된다면 미국이나 일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시장에 응당 맡겨야 할 것을 정부가 직접 규제하고 나설 경우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규제정책을 손에서 놓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경쟁촉진이란 본질적 기능에만 충실하려 해도 엄청난 업무다. 얼마전 KDI는 의미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진,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쟁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집행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경쟁뿐 아니라 잠재적 경쟁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해외부문과의 경쟁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국내시장 기준으로 집중도가 높은 산업이라 해도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이 높은 경우 국내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낮을 수 있으므로 반독점 교정수단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오늘날 독과점이라든지,기업결합 문제 등 경쟁 촉진과 관련된 이슈들은 과거와 달리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할 만큼 복잡해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공정위가 할 일은 너무도 많다. 논설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 정답 [1] 라 [2] 가 [3]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