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가 자산과 부채 항목을 분리한 뒤 총액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재산 변동내역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액신고로 세부내역이 기재되지 않는 허점 보완을 위해 예금과 부동산 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자동검색시스템(PRICS)을 구축,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을 사전에 일괄 조회한 뒤 이상유무에 대해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신고방식 변경으로 재산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