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 때 신분확인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의 팝업 창과 공지사항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급자가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빈번하기때문에 가급적 현금영수증 신분확인 수단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적립식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