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7일 경기화학 전 대표이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가 증여세가 부과된 이모씨 등 3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 회피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뒀다가 과세관청에 포착되면 세금을 납부하고,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세금을 면탈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이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정의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