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주택가 오피스텔 및 상가에 설치된 '과외방'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오피스텔과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과외방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기한이 오는 21일로 끝나기 때문.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불법 과외방'을 단속하는 한편 과외방이 성행한 주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학원운영자나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서 사실상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련 법을 개정,과외방 설치를 금지하고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