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7일 북한에 있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유일한 직계혈육인 친딸 여원구(77)씨가 몽양에게 수여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거부한 것과 관련, "국내 유족은 물론 내부 협의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훈장을 전달할 대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몽양의 친딸이 훈장 수상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실적으로 훈장을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훈법 규정에 따라 훈장 전달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상훈법에는 훈장을 직계 배우자 및 직계 후손에게 전달하도록 돼있으나 해당 유가족이 없으면 훈장 추천권자(보훈처장)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한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몽양의 친딸에게 훈장 수여가 불가능할 경우 종손자 등 국내에 있는 유족이나 `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측에 훈장을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월 120여만원에 이르는 몽양에 대한 유족연금은 훈장과는 달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계 유족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본인, 배우자, 아들, 딸, 손자 등의 순으로연금 수령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방계인 남측의 유족들은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남한에 있는 유족은 조카 명구씨와 그의 아들인 인호.인성씨 등이 있으며최근 서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인성(40)씨는 여원구씨의 훈장 거부와 관련, "북측의 고모님이 훈장을 받아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여씨는 또 "몽양 선생에 대한 서훈이 2등급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족들 사이에서논란이 많지만 일단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다면 기념사업회쪽에서 훈장을 받고 유족들은 1등급 대한민국장 추서를 위한 재심 청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정부에서 결정한 훈장 추서를 거부하기도 부담이 따르고 그렇다고 유족들이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것도 몽양 선생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인 여원구씨는 이날 "남조선당국이 북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아버지를 제멋대로 평가하면서 훈장을 주려하는 것은 당치 않은 행동"이라며 훈장 수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함보현 기자 lkw777@yna.co.kr hanarmd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