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가 평당 339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새 주택,택지공급제도가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와 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 등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최저 850만원에서 최고 95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