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달 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양아파트 계약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계약자 대신 개발사업자가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관련법이 바뀌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계약자들이 부담금을 내야 할지,말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2년 신설된 이후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년 고의 연체자도 급증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고지서가 일단 발부됐으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5% 부과에 이어 재산압류까지 집행될 수 있다"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개정법 부칙규정에 따르면 새 법은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되며,계약자가 아직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납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운동을 주도해온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또는 구청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놓을 경우 위헌판결이 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