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전 이주도 이사비 지급해야..법원, 거주사실 입증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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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지구로 편입된 주택의 세입자가 토지 수용이 시작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만 입증하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8일 시설녹지 조성사업 대상 지역 주택에서 세들어 살다 토지 수용 전 화재가 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정모씨가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백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규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당 지역의 토지 수용이 결정되기 전에 화재로 인해 건물이 타버렸더라도 피고의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