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8일 공사수주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S개발 회장 권모씨(65)를 구속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수자원공사 등 대형공사 발주처 등에 건설업체들이 공사 수주를 위한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착수한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2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각종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 51억7천만원을 만들어 공사수주 활동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가 50억원대 비자금을 공사 발주권자 등에 대한 불법적인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자금의 행방을 쫓고 있다. 특히 S개발이 수주한 공사에는 수자원공사 등이 발주한 토목공사 등이 포함돼 있는 점을 중시해 비자금 중 일부가 수공쪽으로도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S개발 외에도 3∼4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수주를 둘러싼 불법적인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S개발이 조성한 부외자금(비자금) 중 일부가 공사 수주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확인 중"이라며 "S개발이 수주한 공사 중에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