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사퇴와 관련,"이번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게 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참으로 송구스럽고 아울러 괴롭고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해일처럼 밀려온 여론 앞에 책임의 소재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장수를 떠내려 보내는 것은 인사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투기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설 '관계기관'은 국세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정부가 우선 규명해야 할 부분은 이 전 부총리가 경기도 광주시 땅을 판 시점이란 지적이다. 이 부총리는 "공직 복귀를 예상치 못했던 2003년 10월에 경기도 광주 땅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그 증거로 2003년10월30일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땅의 등기이전은 2004년 2∼4월 중 순차적으로 이뤄져 실제 매각 시점이 부총리 취임(2월11일) 이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의혹은 2003년 10월자로 된 계약서가 허위라는 억측까지 낳았다. 매각 시점이 중요한 건 투기지역 지정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땅의 매각 가격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이 부총리는 지난 3일 해명회견에서 "당초 밝힌 58억원에 한점 의혹도 없다"고 강조했다. 매수자측 대표인 유우하씨(53)도 "매매가는 계약서에 나온대로 58억원"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매수자측이 이 땅을 사자마자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평가된 채권최고액(통상 감정가액)은 70억원을 넘는다. 논밭만 따져도 당시 16억6천만원에 팔린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땅은 감정가액만 26억원에 달했다. 재산신고액이나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매매가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밖에 부총리 부인과 처남의 농장이 속해 있는 전북 공음면을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지역특구로 지정한 것에 대한 특혜 논란 등도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 그래야 이 전 부총리의 책임이든,억울함이든 분명히 밝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원순·차병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