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수수료 인하 유도‥수수료 공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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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과거 관행에 의해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는 폐지하고 자행 ATM기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시간은 확대하는 등 은행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수수료 관련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자행 ATM기를 이용해 현금 인출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점을 현행 영업시간이후인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8시로 늦출 방침이다.
또 타은행 타지발행 자기앞 수수료에 대해 부과되는 추심수수료를 폐지되고 ATM기를 이용한 송금수수료 인하도 유도키로 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타은행 동일지역에서 발행한 자기앞 수수료에 대해서는 추심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타지역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과거 어음교환시스템의 잔재가 남았기 때문이며 실제 발생원가에 차이기 없기 때문에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TM기를 이용한 타행송금 수수료도 과다하다고 판단,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은 특히 "자행 ATM기를 이용한 현금인출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점을 6∼8시까지 늦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TM이용한 송금수수료를 내리고 수수료 부과시점을 늦출 경우 최대 500억원의 수수료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은행 원가계산 시스템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에게 검증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간 수수료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를 통한 수수료체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수수료 관련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제도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청소년, 경로 우대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창구수수료와 전자금융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제도를 적극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수수료 부문 이익은 3조 6681억원이며 이 중 현금인출·송금 등 일반고객이 지불하는 대(對)고객수수료가 51.9%를 차지했다.
또 방카슈랑스·수익증권판매 등 대행업무 수수료가 20.4%로 뒤를 이었으며, 지급보증료 7.3%, 기타 20.4% 등이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