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M&A 쉬워진다 .. 심사기간 30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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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의 심사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기회도 연간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정보통신부는 9일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장친화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앞으로 통신사업자간 M&A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M&A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현행보다 30일 단축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불확실성을 키우게 된다"면서 "3개월 심사가 너무 길다고 판단해 관련 고시를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기간통신망 사업을 원하는 사업자가 1년에 2회만 신청할 수 있는 허가신청 제한도 4회로 늘려 시장진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일부 공공기관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를 회수하는 '주파수 구조조정'도 시행키로 했다.
회수한 주파수는 민간 등에 다른 용도로 재배치할 수도 있다고 정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기지국을 설치할 때 밟아야 하는 각종 허가와 검사 절차도 간소화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