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부동산투기 강력단속 .. 18일부터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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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앞두고 정부가 충청권에 대한 투기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9일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땅값 동향 및 거래량 실태를 수시 파악하는 한편 일부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업무가 중단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도 조만간 재가동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책본부는 오는 22일께 대전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투기조장 행위 적발,토지거래 자료 수집·분석,미등기 전매행위 조사,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위장증여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정부는 특히 연기·공주지구(2천2백10만평)와 주변지역(6천만∼7천만평)에 대해 행정도시특별법이 공포되는 18일부터 각종 개발 및 건축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