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부(部)단위 중앙부처로는 처음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실·국장 등 21명의 간부들이 올해부터 업무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인사·보수상 평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작년 10월 시행한 것으로,장·차관 등 책임자와 직원 간에 업무목표를 설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성과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실·국장들은 연두 업무보고에 포함된 47개 단위사업 및 1백27개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관계자는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라 간부들의 공정한 성과관리와 평가가 동시에 가능하게 됐다"며 "이달 중순께 이 제도를 과장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