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합시다] 개.말 잔인하게 도축...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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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말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동물의 잔인한 도축을 예방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사람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법상 식품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실생활에서 널리 유통되는 개고기에 대해 위생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든 개의 식육 유통과 식중독균,냉동·냉장보관 상태 등 위생 상태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며 사법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