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냐 아니냐를 놓고 재판과정에서 유죄(1심)와 무죄(2심)를 오가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던 저알코올맥아음료 'Cash(캐쉬 혹은 카쉬·사진 오른쪽)'에 대해 대법원이 'Cass(카스)'와의 혼동을 노린 유사상표라는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른바 '노래방 맥주'로 불리는 유사맥주에 대한 단속 및 형사처벌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오비맥주의 Cass 상표를 모방,탄산음료 Cash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진모씨와 B무역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 Cash가 Cass와 철자가 일부 다르고 발음도 달라 상표 혼동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실제로 제품에 부착된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는 글자체와 글자의 색채가 동일해 외관상 차이가 크지 않고,제품 용기 모습이 비슷한 데다 상표가 부착된 위치도 유사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사맥주음료는 대부분 중국 베트남 호주 등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수입돼 'Casc(카슥)''Cas(카스)''OP라거' 등 다양한 상표로 국내에서 팔리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