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를 둘러싸고 특허권 시비가 발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벤처기업인 '신보람'(대표 이동호)은 지난 3일 SK, LG칼텍스 정유, 현대오일뱅크, KT 등 적립식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4개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보람은 이들 회사가 자사가 지난 2003년 6월 등록한 '복권.소득공제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이란 제목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보람의 특허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개인식별이 가능한 카드를 제시하면 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승인서버로 전송되고 승인서버는 거래승인번호와 복권번호를 생성, 가맹점으로 보내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는 내용. 신보람 김선정 전무는 "소비자가 신분확인 수단으로 적립식카드를 제시하면 해당 카드 발급사는 현금영수증 서버로 거래내역을 전송하는 대신 건당 2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며 "특허권 침해 판결이 나면 우리 회사와 제휴를 하든지, 사용료를 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금영수증 아이디어도 2000년 우리 회사가 국세청에 제안했고 이후인수위와 정당 등 여러 곳에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대오일뱅크 홍보팀은 "우리는 자체적으로 복권서비스를 제공하지않았기 때문에 신보람의 특허와는 무관하다"며 "특허법인과 이미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쳤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보람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허권이 등록되기 전부터 국세청은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