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철을 무임승차하다 적발되면 기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물게 된다.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는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적발되면 철도법규에 따라 기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물리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승차권 미소지자 △노인이나 장애인 사칭 무임승차 △일반인이 어린이나 청소년권 사용 △청소년이 할인보통권이나 어린이 카드 사용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철도공사는 이와함께 각 전철역 매표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할인권이나 무임권 등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