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원내 의석은 1백48석으로 줄어 전체 재적의석(2백95석)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기왕 의원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17대 국회의원 중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다. 복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6월 선거구민 1백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을 받고 청와대 관광을 주선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2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