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0일 "행정도시법에 대해 다른 곳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위헌 논거나 법률적 관점에서 (행정도시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큰 틀에서 볼 때 종전 판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백번 양보해 위헌 결정의 내용이 다 반영됐다 하더라도,또 다른 위헌 측면이 있다"며 "국무총리와 총리실 산하 기관은 헌법기관이고,이를 포함해 18개 부처청을 송두리째 옮기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야 합의에 의해 행정도시법을 처리해 짐을 덜었다는 시각도 있지만,이는 침몰하는 타이태닉호의 도박장에서 게임에 이겼다고 흡족해 하는 꼴"이라며 한나라당의 행정도시법 당론 찬성 결정을 비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