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케이(産經)에 따르면 美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중국 당국의 강제적인 불임수술을 이유로 한 중국인의 망명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강제적인 불임 수술을 이유로 망명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향후 미국 망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에게 입국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남성의 부인은 1978년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 사실이 보건 당국에 적발돼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임신이나 출산은 기본적인 자유권이라며 불임을 강제하는 것은 여성 본인이나 배우자에 관계 없이 망명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