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전 사놨던 주택, 1주택 비과세 혜택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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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하기 전 주택을 사놨다가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고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1일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직전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10년 뒤 팔면서 양도차익을 거둔 A씨가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93년 3월 가족을 모두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하루 전날 주택을 구입한 뒤 2003년 4월 해당 주택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국내에서 3년 보유,2년 거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해 6천7백7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가족 모두가 출국한 해외이주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양도세 부과 취소 심판을 청구했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경우에는 짧게는 수개월,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며 "A씨가 출국 하루 전에 주택을 샀다는 것은 거주가 아닌 양도차익을 노렸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