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콘텐츠업체 선정 검은돈..10억 받은 이통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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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체 전 직원이 모바일 유료 성인 콘텐츠 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유명 이동통신업체인 S사의 콘텐츠 사업부 변모 전 과장(39)을 성인 콘텐츠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15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했다.
또 변씨에게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유료성인 콘텐츠 공급업체 대표 유모씨(3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박모씨(41)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변씨가 성인 콘텐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 규모가 크고 업체 선정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뇌물 상납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