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장을 공직 내·외에서 공모가 가능하도록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중앙부처의 감사기구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지자체 감사기구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각각 얻어 임용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행정자치부 등 외부감사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할 수 없도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