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통신사실 확인 지난해 48%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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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검사장이나 수사관서장의 승인만으로 통신업체에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인적사항 등을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업체 가입자의 통화 내용,음성사서함,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감청 건수는 소폭 줄었다.
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KT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 15개사 등 83개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가입자의 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인터넷ID 등 인적사항을 넘겨준 건수는 27만9천9백29건으로,전년의 18만9천1백92건에 비해 48%나 증가했다.
이는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기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 초기에 이동전화,인터넷 이용자의 성명이나 ID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내역과 인터넷 접속 기록,IP 주소 및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등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지난해 17만6천8백30건으로 전년 16만7천41건보다 5.9% 늘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