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품 무단 복제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처벌하기 위해선 분쟁대상인 캐릭터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일반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캐릭터 상품인 '마시마로(일명 엽기토끼)'와 '우비소년'인형을 무단 제작·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 등 중소 제조업체 대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