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듣는 걸 좋아하던 A씨는 자신의 차에 고급 오디오를 장착한 후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부속품 추가 담보를 들었다. 며칠 후 출근하기 위해 차를 타려고 보니,앞문과 앞 유리가 파손되고 새로 장착한 고급 오디오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경우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자동차보험약관에 나타난 보상기준을 알아 보자.자동차보험 약관에 나타난 자기차량 손해에 따르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해 피보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다. 첫번째는 다른 자동차나 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다. 두번째는 화재,폭발,낙뢰,날아온 물체,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이며 세번째는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다. A씨의 오디오 도난사고는 앞서 살펴본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 중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의 해석과 관련된다. 이번 사고는 보상 가능한 부분과 보상되지 않는 부분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보상 가능한 부분은 파손된 앞유리와 앞문이다. 이는 타 물체와의 충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일 부품인 오디오는 보상되지 않는다. 오디오는 일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럴사고,즉 도덕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하지만 만약 운행 중에 사고가 나서 오디오가 파손됐다면 타 물체와의 충돌에 해당돼 보상이 가능하다. 또 차량 전부 도난 후 회수된 차에 오디오만 분실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다. 이는 차량 도난 후 회수된 차량의 일부 부품 도난은 파손으로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