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가국회 차원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국방위(위원장 유재건)는 오는 17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병역법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두 의원이 제출한 병역법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경우 군복무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3년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공청회는 임 의원이 지난해 법안을 마련하면서 개인차원에서 개최한 적은 있으나 법안심사를 맡고 있는 국방위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공청회에는 2001년 종교적 이유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뒤 현재병역법 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태양(30)씨가 공술인으로 나와 `양심적병역거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도 양심적 병역거부제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는 정부측 공술인들과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방위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사위의 `사형제 폐지법안'과 함께 인권법안에 대한 입법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사람은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각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