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부패추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학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정치행정학부)는 13일 "투명사회협약이 과거에 지적됐던 문제점과 대안을 다시 열거하거나 상징적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패문제를 접근하는 시각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치권의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성찰만 기대해서는 안되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소환제 도입이나 외부인사의 국회 윤리특위 참여 등 국민참여형 반부패 통제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 정치인을 징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제소권도 부여해야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백지신탁제나 이해상충 방지제도,로비활동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권 내부에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보다는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국회운영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해나가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공부문 역시 국민참여형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소환제를 비롯, 감사위원회의 민간개방 등 참여형 반부패장치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의 경우 무엇보다 '반부패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경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단기적 성과보다는 윤리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