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기업은행이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냉각기간제의 '무풍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기간제는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취득한 모든 주주에 대해 5일간 지분추가 취득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인데,이들 기업은 현재 이에 해당하는 주주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신한지주는 13일 사실상 지배주주인 BNP파리바은행의 보유지분이 4.39%에 불과하고 얼라이언스캐피털 캐피털리서치앤드매니지먼트컴퍼니(CMRM) 등 5% 이상 주주는 경영참여와 무관한 단순투자 목적이어서 냉각기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업은행도 정부가 57.7%,수출입은행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는 증권거래법상 지분보고 의무가 면제되고,수출입은행은 단순투자 목적이어서 냉각기간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신한지주와 기업은행은 이에 따라 올해 정기주총도 당초 예고한대로 오는 30일에 열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