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0:49
수정2006.04.02 20:51
분양업체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가게 한 두곳의 높은 수익률을 마치 전 점포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수원,대구 등의 밀리오레 쇼핑몰 분양광고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S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는 위치와 업종에 따라 수익률이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가게의 사례를 모든 가게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따라서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S사의 광고는 당연히 허위과장 광고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