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한 정부 공동작업반은 13일 '사회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자료에서 "앞으로 고가 의료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 재정지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기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회계관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받고 있으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기금관리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통합재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03년 세입·세출 결산분석'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1년 단위로 맞추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장기보험과는 재정운용상 큰 차이가 있는데다 수가(병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까지 가세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다. 예산처는 14일 은행연합회에서 건강보험 기금화 방안을 내용으로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